(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로 자사주 처분 시 법인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 시 취득시점에서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가 이뤄지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이익소각 목적인 경우만 적용한다.
법인은 자사주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자기주식 처분이익 손실을 각각 익금·손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법인 자사주 소각 양도세 비과세와 주주 의제배당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며, 주주 의제배당 과세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은 종전의 규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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