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세부담률 기준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인 15% 미만으로 조정한다.
OECD 주요국 등은 기업들의 저세율국가 세율쇼핑을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묶고, 관련 과세 등에 나서고 있다.
재경부는 독일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시점인 2024년부터 CFC 판단기준을 2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세율 기준을 일원화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이중 모니터링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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