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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고유가‧홈플러스 피해기업 등 2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54만5000곳은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또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세액 1000~2000만원인 중소기업은 31일(1차 기한)까지 먼저 1000만원을 내고, 11월 2일(2차 기한)까지 나머지 세금을 내면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1차 기한에 절반을, 2차 기한에 나머지 세금을 내면 된다.

 

그 외의 일반 기업은 1차 기한은 8월 31일, 2차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액별 납부방식은 중소기업과 같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다양한 편의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화면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4만 곳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납부유예된 세금은 약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운 기업은 홈택스,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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