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 등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해 인사노무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은 최근 인사노무 분야에 서현영 변호사(변시 6회), 강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광우(변시11회, 노무사 25회)·박서현(변시12회)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노사관계 관리, 노동분쟁 대응,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구축, 글로벌 고용관리 등 종합적 관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영입한 서현영 변호사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노란봉투법,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단체교섭, 불법파견 등 기업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독일 로펌 Gleiss Lutz 등에서 다수의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강승현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국내외 기업의 크로스보더 노동·고용 자문을 맡는다.
김광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했고,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재판 실무 및 기업 인사노무 실무 전문가다.
박서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 전문성을 갖췄으며, 기업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이슈는 노동법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고용관리까지 맞물린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부터 노동분쟁 대응까지 기업이 직면한 인사노무 리스크에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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