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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국세청 '3천억원' 과세에…쿠팡Inc "동의 못해, 불복 절차 밟을 것"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 3천500억 추산…3분기 반영"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약 3천억원(2억800만달러)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던 쿠팡Inc가 4일(현지시간) 불복 절차를 밟을 것임을 공표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서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부 한국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지서에서 국세청이 요구하는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약 2억800만 달러 (원·달러 환율 1500원 기준 약 3천억원) "라면서 "이번 과세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며,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세청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쿠팡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통지서의 지적사항은 주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간 이전 가격과 거래가 중심으로, 회사는 불복 절차에서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쿠팡Inc는 "한국에서 연결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통지서에는 CFS가 쿠팡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법인세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과 기타 세무 조정 사항이 포함됐다"면서 "회사의 세무적 입장으로 향후 불복 절차에서 회사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Inc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비용 및 기타 세무 조정에 대비해 회계기준(ASC 740)에 따른 충분한 금액을 적립했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 6월30일 기준 법인세 관련 우발부채에 대한 충당금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내 관련 우발부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Inc는 지난달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손실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Inc는 "인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시설과 관련 설비 및 재고자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손실 규모를 평가 중이며, 현 시점에서는 재정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Inc는 화재 발생 전 해당 시설에 보유하고 있던 자체 재고 및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판매자 재고 관련 지급 의무액을 포함한 규모가 약 2억4600만 달러(약 35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손실은 올해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쿠팡Inc는 "화재 등 다양한 보험 사고에 대비해 재산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청구 가능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시설 복구 비용, 시설 사용 불가에 따른 손실, 규제 관련 비용, 소송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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