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검증을 통해 대주주 요건 합산을 누락한 납세자에 대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갑(甲)은 ㈜A(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1인(乙)과 친족관계(배우자의 남매)에 있는 주주다.
갑(甲)은 0.70%로 개인으로서는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요건(지분 2% 이상 보유)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대주주 일가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개인 지분 따지는 게 아니라 친족관계 전원의 지분합계를 따져서 주식 양도세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갑(甲)의 경우 합산대상 대주주 지분 합계가 9.9%에 달해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요건 상(지분 2% 이상 보유) 신고대상에 해당했다.
국세청은 갑(甲)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하면서 합산대상 대주주에 해당하니 추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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