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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이훈기 “구멍 난 정부 세제안, 회피 기준만 알려줘”…주가누르기 방지법 재발의

“낮은 주가가 절세 전략, 불합리한 구조 바로잡아야” 재검토 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 보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세금 회피 기준을 친절히 안내해 주는 꼴”이라며 정부안의 구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13반기 중 2번만 빠져나가면 회피 가능…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이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허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가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하는 핵심 요건은 두가지였다.

 

13반기 중 누적 12반기(6년 6개월 중 누적 6년) 동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가 첫 째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기 저PBR 기준은 13개 반기 중 단 2개 반기에서만 기준선을 벗어나도 추정 요건을 쉽게 피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편법 회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의 자산과 실적 등 실제 가치가 아니라 업종 내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와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적정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기업처럼 실제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했다.

 

이 의원은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절세 전략이 되는 왜곡되고 잘못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기업가치 상승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 훼손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정부 요건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법으로 금지되어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는 내용들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기업의 실제 자산과 실적 등 적정 가치가 아니라 과거 주가와 PBR 순위만을 기준으로 삼아 과세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단, 경영난으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했다. 자본잠식, 회생절차, 경영정상화 약정을 이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획일적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할증평가 폐지·상장주식 물납 허용 등 시장 보호책도 마련

 

이 의원은 과세 합리화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전향적 대안도 함께 내놓았다. 지배관계에 있는 상장 자회사·손자회사 주식에도 동일한 평가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꼼수 편법을 차단하고, 상장·비상장 주식 모두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폐지해 세제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주주의 블록딜(주식 대량 매각)로 주가가 급락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훈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경부가 일부 기업을 선별한 뒤 사후 심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업종 내 순위와 과거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라”고 강력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법 개정을 당부했다.

 

이번 이훈기 의원의 보완 개정안은 앞서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 정부 세제개편안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여당 내부에서 정부안에 대한 강한 반발과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 취지를 살린 대폭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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