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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임광현 국세청장 “한-아르헨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투자 기회…국세청, 적극지원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도록 국세청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5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정상외교의 성과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번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성과 중에서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최종 타결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 협약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남미시장 진출 여건이 넓어지는 시점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협정이 발효되면 국세청은 아르헨티나 진출 기업이 협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 과세당국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 기업이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소득은 한 곳(소득이 발생한 곳)에서만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국가간 과세권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장치로, 기업에겐 세무 위험을 예측가능한 범위로 낮추고, 국가 간으로는 교역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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