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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목)

몰수 가상자산 780억원, ‘국가자산’ 된다…경매 처분 원칙 마련

국가자산기본법에 관리·처분 근거 신설…민간 위탁 기준도 마련
시장 충격 우려 시 분할 경매 허용…연내 법률·하위법령 초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몰수·환수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국가자산 관리체계에 공식 편입한다.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존해온 보관·처분 기준을 법제화하고, 취득 이후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원칙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토지와 건물 중심으로 설계된 국유재산 관리 범위를 가상자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지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원이다.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 기부 등을 통해 국가로 귀속되는 가상자산이 늘고 있지만,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가상자산의 취득과 보관, 처분 방식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

 

현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처분 시점과 방식이 담당 기관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 시장가격 변동이 큰 상황에서 매각이 지연되거나 한꺼번에 물량이 출회될 경우 국고 손실이나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 취득 직후 경매 원칙…시장 충격 땐 분할 매각

 

정부는 새 기본법에 가상자산을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취득부터 처분까지 적용할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국가가 가상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경매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보유 물량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괄 매각이 가격 급락이나 거래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경매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처분 절차를 표준화해 기관별 판단 차이를 줄이고, 매각 시점과 방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경매 방식과 처분 시한, 시장 충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과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민간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는 거래소와 전자지갑 사업자 등에 보관·환수·처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책임 기준을 법률에 담을 방침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국내로 환수하거나 외국 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관련 위탁 규정이 없어 해외 가상자산의 이전과 처분 과정에서 실무상 제약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1402조 국유재산 체계 개편…주식·특허도 통합관리

 

가상자산 관리체계 정비는 전체 국유재산 제도 개편의 일부로 추진된다.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2025년 말 1402조700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은 711조1000억원, 증권·출자지분은 328조7000억원, 지식재산은 2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을 소유·보존 대상이 아닌 운용과 가치 제고가 필요한 ‘국가자산’으로 재정의한다. 새 기본법에는 부동산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별로 별도 장을 두고 취득과 가치평가, 관리, 처분 기준을 각각 규정한다.

 

증권과 출자지분은 회계·기금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배당 관리와 주주권 행사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지식재산은 국가가 보유한 특허·저작권 등을 통합 등록하는 ‘국가 IP 뱅크’ 도입을 검토한다.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위원회는 국가자산 운용 방향과 자산별 관리 원칙, 특례 적용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총괄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연말까지 국가자산기본법과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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