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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 (토)

[예규·판례]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

2018년 직원 실수로 주가 급락…"오지급 방지 절차·기준 마련안해"
원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책임비율은 50%로 제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2018년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 실수를 한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봤지만, 배상 범위와 책임비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26다201577)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로 112조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도 불렸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배당 업무 절차·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38억6천만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6천만원으로 계산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방조·허위공시 책임을 져야하고,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과, 주가 충격이 사고 당일 낮 12시 40분께 해소됐다는 삼성증권 주장이 모두 배척됐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배당 담당 직원들의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주식의 유통성과 환금성, 현행 주식거래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배당 직원들로서는 배당오류로 주식이 입고될 경우 매도 직원들이 매도주문을 제출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 책임제한 여부나 그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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