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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화)

가상자산거래소 ‘진짜 주인’까지 본다…대주주 심사 강화

대주주 적격성부터 재무건전성까지…신고 심사 전방위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고 심사가 오늘(20일)부터 한층 세분화된다. 사업자와 경영진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적격성까지 확인하고, 재무구조와 내부 관리체계도 정식 심사 항목에 포함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관련 하위 규정이 이날 시행됐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확인하는 범위를 대주주까지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사업자와 대표자, 임원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살폈지만 앞으로는 회사를 소유하거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심사 대상이 된다.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 등이 해당한다. 지분율이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의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 범위에 들어간다.

 

사업자는 이들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국적, 지분 보유 현황 등 관련 정보를 FIU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신고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의 직접적인 경영진뿐 아니라 실제 소유·지배구조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배구조가 바뀌는 경우 적용되는 절차도 달라졌다. 대주주 변경은 기존 변경 이후 14일 안에 신고하는 방식에서 변경 30일 전까지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의 주요 변경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해당 변경을 먼저 실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직후 예정된 변경에는 별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법 시행일부터 40일 안에 대주주 또는 법령준수체계 변경이 예정된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0일까지 관련 신고서를 낼 수 있다. 금융당국은 9월 20일 대주주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8월 30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늘어났다. 대주주의 법률 위반 이력이 새 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살펴보는 법률도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넓어졌다.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도도 별도 심사 항목으로 다뤄진다. 부채비율은 원칙적으로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원화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등은 부채비율 산정 과정에서 부채총액에서 제외된다. 최근 채무불이행 여부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이력 등도 확인 대상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도 실질 심사를 받는다. 종전에는 관련 내용을 신고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해당 체계가 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와 실제 운영 여부까지 판단한다. 필요하면 금융당국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세부 인력 기준도 마련됐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4명 이상 두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은 관련 전문교육 이수나 자격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 형태와 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겸직은 허용된다.

 

신고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업자를 위한 절차도 신설됐다. 당국은 신규·갱신·변경신고를 처리하면서 자금세탁방지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요건 미비를 이유로 신고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보완 조건을 붙여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자도 개정법에서 추가된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20일 현재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대주주와 법률 위반 이력, 재무상태, 법령준수체계 등에 관한 자료를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에 새 기준이 모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와 관련한 불수리 및 직권말소 기준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유예기간에도 해당 자료의 제출 의무는 유지된다.

 

대주주 관련 기준에는 이 같은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인수·합병이나 지분 이전 등으로 대주주가 달라지는 사업자는 개정된 신고 절차와 심사 기준을 바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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