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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화)

[지방세제 개편] ‘배보다 배꼽’ 법인 별도합산 부속토지…부족토지 가액 5% 미달 시 합산 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가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를 합산 과세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건축물 가액이 해당 부속토지 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 별도합산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법인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건축물 가액 미달 기준을 해당 부속토지의 가액의 5%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신 단서조항을 달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분리과세대상과 같이 타당성 평가대상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생산활동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별도합산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을 상향, 별도합산 신설‧확대 시 전문기관 타당성평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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