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한해 표준세율(0.1~0.4%)에서 세율을 0.05%p 인하한 조치다.
행안부는 중‧저가 주택으로 일반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라면, 전국적으로 수도권이 399억원(71%), 비수도권이 164억원(29%) 등 총 재산세 566억원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시 면적 기준을 이용해 중과조치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면적의 100% 초과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하되, 관리사무소‧어린이집‧놀이터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면적기준을 수도권의 150%까지 확대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가격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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