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관련 위탁자 사망 후 임대수입·매각대금 등 수입수익권만 상속받는 수익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 규정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생전에 위탁자가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사망한 후 수익권 등을 지정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상품이다.
신탁재산의 소유·관리·처분 및 사후 귀속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유언의 대용으로 2011년 도입됐다.
행안부는 유언대용신탁은 상속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현행규정의 과세근거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함에 따라 취득세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수익자도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등 규정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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