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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화)

[지방세제 개편] ‘선택과 집중’…주거지원 넓히고 지역우대 강화

생애최초 감면 오피스텔까지…청년 한도 300만원
유턴기업·기회발전특구 지원 확대…신산업 지방투자 유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지방세제가 청년·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고급주택과 회원제 골프장 등 일부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거 관련 세제 지원 확대다. 현재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감면 대상을 넓힌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감면 폭도 키운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회 진출 초기 단계에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소형 주거시설을 거쳐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 기회를 열어준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기준이 4억원 이하이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세 지원도 포함됐다.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 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은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도 2년 안에 착공하면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2027년 전액 면제, 2028년 75%로 높인다.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감면 더 크게…지방 투자 유인 강화

 

지역별 지방세 감면에도 차등을 둔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현행보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p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수도권의 감면 폭은 줄인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해야 감면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업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업종 동일성 요건도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도 기존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새로 도입한다.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 기업과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각각 15%p씩 추가 감면을 적용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도 줄인다. 대도시에서 자본을 늘릴 때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감면한다.

 

◇ 고급주택 기준은 9억→12억원…회원제 골프장 과세 강화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고급주택과 사치성재산 등 과세체계도 손본다.

 

개발사업용 토지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에는 적용 기한을 새로 둔다.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로 기한을 설정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는 일몰 기한을 두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바뀐다.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공용면적을 무제한 제외하는 방식에는 한도를 설정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기준도 차등화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올린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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