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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화)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 쏟아져

이재실 중부회장 "지방회 자율적 운영기반과 지역회 활성화 계기 되길 기대"
이종탁 서울회장 "서울회가 쏘아올린 작은 공 ‘지방회 자율성 확보’ 중부회 다뤄 다행"
구재이 세무사회장 "역할 분담으로 세무사회 위상제고 위한 방법 찾아내는 것이 세무사회의 과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인재개발원에서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 핵심은 ▲2026회계연도 중점 회무추진 사항(김대건 수석부회장)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한승일 부회장)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업무수행에 대한 검토(허창식 법제이사) ▲민간위탁사업 추진배경(박규동 속초지역세무사회장) ▲플랫폼세무사회 활용 가이드(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이사) 등이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워크숍은 단순한 보고와 교육의 자리보다는 우리 중부지방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논의하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라고 워크숍 개최 의미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는 회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회원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직접 확인하는 조직이다. 지방회와 지역회가 각 지역의 특성과 회원들의 필요에 맞게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회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성은 책임과 함께할 때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본회와 지방회, 지역회가 서로 신뢰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오늘 논의가 지방회의 자율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업무이다. 이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세무사가 사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을 더욱 넓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들이 가진 세무회계재정 분야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국민과 지자체로부터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역량, 그리고 업무수행의 책임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를 통해 각 지역회가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의 내용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지역회에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세무업계도 빠르게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회원간 소통방식, 회무의 전달과 관리, 교육과 자료공유, 세무사 업무 지원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플랫폼세무사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회원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회원 간 연결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무리 좋은 플랫폼과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충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오늘 특강을 통해 플랫폼의 기능과 활용방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회직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해 회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오늘 준비된 4가지 주제로 서로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4가지가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중부회는 더욱 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우리 세무사회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무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업무환경과 경쟁 여건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구재이 회장축사를 대신해 “급변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도 중부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회직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직자 워크숍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그간 회원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조세제도 발전과 지역사회 납세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온 1등 모범 지방회였다”면서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회직자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격려했다.

 

특히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급격한 세정변화의 물결을 온 몸으로 맞고 있다”면서 “세무사에게는 세무신고와 기장대행을 넘어 AI기반 세무서비스와 컨설팅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종합컨설턴트 역량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세무사회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를 런칭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자체 플랫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회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이끄는 회직자 여러분의 리더십과 지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때”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호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는 동시에 중부지방세무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회 2026년 회직자 워크숍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서울회가 쏘아올린 작은 공 ‘지방회 자율성 확보’를 중부회가 다시 바운스 시켜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회 8,000명 중부회3,000명을 합치면 11,000명으로 18,000명 회원의 61.1%에 달한다”면서 “서울회 중부회가 뜻을 같이 한다면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무사회 운영방식도 바뀔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며, 각 지방회 자율성 확보는 시대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초격차라는 책을 쓴 권오현 전 삼성전자 대표의 ‘Ai시대의 차이를 만드는 격 다시 초격차’ 라는 책을 읽었다. 우리 세무사도 다른 자격사와 구별되는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저는 그 초격차를 만드는 것은 AI의 활용과 전문지식의 함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논의하는 주제가 이 자리에서 씨를 뿌려 서울회와 중부회에서 싹이트고 세무사회에서 꽃이 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오늘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동시에 개최된 바람에 행사에 늦게 참석하게 됐다며 이해를 구했다.

 

구 회장은 “오늘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사례 발표를 했지만, 본회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지방회와 지역회에서는 조례개정이나 마을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역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졌기에 역할을 분담하고 세무사회의 역량과 위상제고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세무사회의 과제”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앞으로 플랫폼세무사회는 양도 계약서만 넣으면 취득세와 양도소득 신고서가 산출되고 나아가 컨설팅이 되도록 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입법 과제 등 앞으로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점회무 추진사항 (김대건 수석부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은 ‘연수교육위원회’에 대해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발맞춘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했으며, 최고의 교육인프라와 양질의 교재준비로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회장은 ‘교육강화를 위한 실행전략’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기초이론부터 실무사례까지 다층적 교육체계를 구축해 모든 회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면서 “AI시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새로운 시설의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교육 기자재와 쾌적한 공간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축회관의 최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지역세무사회를 통한 체계적 안내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회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신축회관 최적활용’에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2층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됐다.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은 대지 173평, 연면적 628평으로 4층은 사무국과 임원실, 5층은 다목적 강당, 3층 임대, 1층 임대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2층 공실의 비효율을 회의실과 세미나실로 활용해 2,900여 회원의 서비스 향상시키는 필수 과제로 꼽히고 있다.

 

‘강원도 분회’ 설치에 대해서도 회무과제로 떠 올랐다.

 

경기남부 지역과 강원도 관할지역의 장거리 접근성 문제가 늘 중부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이다.

 

김 수석부회장은 “지역균형발전 거리 소외 해소 위해 분회 설치는 필수적이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한승일 부회장)

 

한승일 부회장은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확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회원과 납세자를 위한 본질적 변화이다”고 밝힌 뒤 “단계적 추진을 통해 분권, 자율, 책임의 조화를 이루고 세무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AI시대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한과 책임의 일치는 필수적이며, 지방세무사회장이 직접선거로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한이 부재한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 부회장은 단기과제(2026~2027)는 회칙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하며, 중장기 과제(2027~2031)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무사회의 독립 법인화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단계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정책제언’은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정부 등으로 구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회 예산과 인사, 교육의 자율권을 단계적으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 부회장은 ”지방회 의견반영을 제도화하고 협의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개편 TF 구성과 ‘본회 지방회 공동TF 운영’ 및 단계별 개편 로드맵 이행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1개 지방세무사회의 문제만은 아닌 공통사항인 만큼 전국 7개 지방회가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를위해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공동현안 대응 및 정책건의 창구’도 마련하고 자율운영 역량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대두됐다.

 

사무국 전문인력 양성과 자율교육, 사업기획 역량의 내재화도 언급됐다.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국회에 세무사법 개정시 지원요청이 필요하며, 지방세무사회 준법인 지위 부여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 독립법인화를 위한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세무사회의 재정독립과 자율운영보장을 법제화하며 전문직 단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수행에 대한 검토 (허창식 법제이사)

 

허창식 법제이사는 “세무사는 회계장부작성의 전문가이고, 회계장부 작성이 기준에 맞게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업무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업무 등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또한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성된 재무제표 각 항목이 실질에 부합되게 작성이 되었는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이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조세 및 회계 전문가로서 이미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법제이사는 “세무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결산서검사의 목적은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하였는지를 심사 및 승인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가 확인해 보고하기 위함이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치단체의 방대한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업무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비의 결산서검사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음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허 법제이사는 “이번 서울시의 조례개정으로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공공재정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것이고,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를 확대시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 법제이사는 끝으로 “공공재정 지출의 감시자 역할로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로 주어진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정책제언을 했다.

 

⬜ 민간위탁사업 추진 배경 (박규동 속초지역세무사회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결산검사 실적을 통해 살펴보는 추진경과와 향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박규동 속초지역회장은 강원도 고성군(부가세 10억원 환급), 양양군(부가세 6억6천만원 환급), 속초시(2026년12월 부가세 환급업무 수행예정) 부가세 경정청구 및 결산검사 실적에 대해 우수사례 발표를 했다.

 

고성군청의 경우, 결산검사 참여가 이끌어낸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박 속초회장은 “고성군청 결산검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하게 됐으며,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이로인해 감가상각비가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부가세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했으며 관련 군의원과 군청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면서 “고성군청이 본회가 요구한 민간위탁사업 결의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제시했다.

 

양양군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성군청 선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민간위탁 사업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부가세 신고시마다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양양군청에 6억6천억원의 환급성과를 달성했다.

 

속초시는 2026년12월 부가세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기로 구두 합의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민간위탁사업 조례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플랫폼세무사회’활용 가이드 (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이사)

 

송명준 대표이사는 결론적으로 플랫폼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업무환경을 진화시키고 AI세무사는 전문성 확장을 위한 필수이다고 밝혔다.

 

‘왜, 지금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송 대표는 “경쟁심화, 매출하락, 인건비 상승, 반복업무 과부하‘ 등이 회원 사무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들”이라고 제시했다.

 

“더 생산적인 사무실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송 대표의 주장이다.

 

송 대표는 “업무효율화 시스템화, 기장료 외의 추가매출, AI의 업무활용, 세무사의 판단, 같은시간에 더 많은 고객에게 보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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