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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월)

서류 위조에 코인 결제까지…그들은 왜 제재국으로 차를 보냈나

인천세관, 통제 대상 중고차 1024대 불법 수출 일당 4명 검찰 송치
제재국 품귀 노려 2800억 가상자산 환치기…과태료 110억 부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제 제재로 공급이 끊긴 틈을 타 막대한 초과 이윤을 노리고 중고자동차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정상적인 무역 경로와 국제 금융망이 차단되자 서류를 이중으로 조작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통제 대상 중고차 1,024대(시가 507억 원 상당)를 허가 없이 수출하고, 수출 대금 2,796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억 원도 함께 부과됐다.

 

 

수사 결과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수출에 뛰어든 배경에는 제재국의 '차량 품귀 현상'과 이에 따른 막대한 마진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정식 수출입 통로가 막히며 현지 시세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자, 수출업자와 브로커 등은 이를 노리고 조직적으로 결탁했다.

 

범행 과정은 지능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외국인 수출자와 해외 브로커, 화물운송주선업자, 무등록 외환업무(환치기) 조직이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 재제와 금융 통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관세 ·외환 범죄’로 드러났다.

 

실제 목적지로 화물을 보내면서도 세관 제출용 서류에는 제3국으로 향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했고, 운송업체는 실제 운송용 서류를 따로 만들어 단속망을 피했다.

 

국제 송금이 불가능해진 대금 정산 문제는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해결했다. 제재국에서 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뒤 국내 무등록 환치기 조직의 지갑으로 전송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무력화했다.

 

인천세관 조사국 담당자는 "불법 수출에 이용된 국가는 총 2곳"이라며 "현재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해당 불법 수출 대상 국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지난해 8월 제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경로 추적을 거쳐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우회 수출과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위험분석을 고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기법을 통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대금 결제,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허위 수출입 신고 등 신종 외환 범죄 수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국내법 위반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올해 7월 말 기준 총 1조 3,432억 원 규모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기획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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