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26년 귀속상반기분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로 이번에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 때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번 신청대상은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하면 된다.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 사전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신청이 완료됐으며, 국민비서를 통해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신청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홈택스(PC‧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 가구들에 모바일 및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된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이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직접 관련 증빙을 모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에 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서 대표전화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전화 연결 후 인증을 하면 자신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ARS 상담(24시간 가능)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의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만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해 저러한 요구를 할 경우 금융사기이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대상(소득 요건 확대)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오르고, 지급대상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6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