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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월)

공정위, 한화그룹의 KAI 지분 취득 최종 승인…'경쟁 제한 우려 적어'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계열사 보유 KAI 합산 지분 14.64%에서 15.89%로 증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한화그룹의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취득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최근 1개월간 장내매수를 통해 KAI 지분을 취득한 결과 보유 중인 KAI 지분이 4.98%로 변동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의 KAI 지분이 4.98%로 늘어난데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의 KAI 지분이 각각 9.90%, 1.01%임에 따라 한화그룹이 보유 중인 KAI 지분은 총 15.89%로 집계 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는 지분율 계산 때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KAI의 합산 지분이 기존 14.64%에서 15.89%로 증가하면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KAI 지분 추가 취득 행위가 지배력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적었기에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AI의 최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26.41%)이며 지분 15.89%를 보유한 한화그룹은 2대 주주에 올라섰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지분 8.75% 보유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한화그룹이 KAI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주주에 등극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 및 KAI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 다시 기업결합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한화의 KAI 지분 확대는 추후 완제기와 엔진·레이더·미사일을 결합한 종합 방산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단 보유 중인 지분 15.89%만으로는 KAI의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데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민영화 방침을 정하지 않은 만큼 그간 KAI에 대한 한화그룹의 투자 효과가 실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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