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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화)

보험료 ‘0원’인데 대출까지 갚아준다…소상공인 상생보험 출시

보험업권 300억원 기금 투입…7개 지자체 약 100만명 대상
화재·휴업·피싱 피해까지 지역별 맞춤 보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업권이 질병이나 사고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보험 지원에 나선다. 사망이나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지역에 따라 화재, 휴업,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업권이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활용해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대상 상생보험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권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역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운영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으로 남아 있는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 금융회사의 대출을 보유했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며 가입 이후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 또는 3대 질병 진단 시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이 남은 대출 원리금을 웃돌 경우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가입 연령과 대상 대출 등 구체적인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다.

 

보험 가입에 따른 금융비용 경감 혜택도 마련됐다.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으면 기존 우대금리에 최대 0.3%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을 신규 이용하는 경우에는 첫해 보증요율이 0.3%p 낮아진다.

 

가입 절차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경남·경북·광주·전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대상자를 1차로 선별한 뒤 문자메시지로 가입 가능 여부를 알린다. 제주와 충북에서는 사업수행기관 공고를 거쳐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손해보험업권은 7개 지역의 소상공인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별도 상품을 내놓는다.

 

먼저 경북에서는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 고정비를 보전한다. 입원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경남에서는 100㎡ 미만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10월 출시된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광주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영업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한다. 전남은 만 15~49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마련했다.

 

전북에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상해위로금과 화재 피해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제공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 보험료도 지원한다.

 

제주에서는 지난 7월 출시된 기후보험을 통해 폭염경보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상한다.

 

충북은 피싱·해킹·스미싱이나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액의 80%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도입한다. 인터넷 직거래나 쇼핑몰 사기 피해도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북 풍수해보험을 제외하면 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보험사 접수처를 통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입 조건 유지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에서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는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무료보험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복약지도 등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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