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6.0℃맑음
  • 강릉 25.2℃맑음
  • 서울 25.3℃맑음
  • 대전 26.3℃맑음
  • 대구 27.0℃구름많음
  • 울산 25.5℃맑음
  • 광주 28.1℃맑음
  • 부산 28.1℃흐림
  • 고창 26.3℃맑음
  • 제주 27.4℃맑음
  • 강화 24.1℃맑음
  • 보은 25.2℃맑음
  • 금산 26.4℃맑음
  • 강진군 26.9℃구름많음
  • 경주시 25.6℃구름많음
  • 거제 27.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9.15 (화)

‘세제개편 결국 원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세부담 상한 150%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청년미래적금 등 중복가입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비거주 1주택자와 똑같이 만든 것이다.

 

거주로 보는 예외적 비거주 사유로는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개편안에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배치했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ISA에 대해서는 기존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고,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이전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처럼 최소 3년 가입에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금지도 중복 가입 허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지방 이전 특구 입주 세제 지원 환류 기간이 지방 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로 확대했다.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행세율이 유지된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재정지원으로 바뀌면서 세제개편 원안보다 적용대상이 소폭 확대됐다.

 

정부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간 논의 및 정기 국회 심사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