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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월)

세무사석박사회 '세제개편안의 주요이슈평가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제1주제 김선명 세무사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제2주제 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조세전문가가 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 평가와 발전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석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정책토론회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과 가업승계제도에 대해 조세전문가로서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후원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더불어 올해 3월 6일 개정된 상법과 이를 반영한 세제개편안 중 자기주식에 대한 실무상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강의 형식으로 함께 다루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이슈들은 최근 조세환경의 변화속에서 학계와 실무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무현장에서 축적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의 실무적 통찰과 한국조세연구소가 쌓아온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연구 역량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토론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조세법을 비롯한 세무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세무전문가들의 당연한 책무이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동으로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정책 당국이지만, 그 제도가 국민에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바로 현장의 세무사이다”면서 “그렇기에 학문적 깊이를 갖춘 석박사회 세무사들이 조세연구소와 머리를 맞대어 내놓는 오늘의 진단과 제언은 세제개편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오늘 값진 논의들이 실제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면서 “나아가 우리 석박사회 회원들이 연구와 학술의 주역으로 더욱 활발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세무사회 차원의 연구 지원과 학계와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주제 좌장에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맡았으며, 김선명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김상술 세무사, 도보미 세무사가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제2주제 좌장은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맡았으며,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가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김주석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가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특별강의에서 김겸순 세무사(세무법인 다솔위드)와 김미화 세무사(세무법인 도현)가 ‘자기주식에 대한 개정상법 및 8.3개정 세법안의 핵심이슈와 대응전략’에 대해 설파했다.

 

제1주제 발제자인 ‘김선명 세무사’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편의 방향과 세가지 지적을 했다.

 

김 세무사는 “거래세 완화누락, 종부세 재산세 기능 혼선,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원화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정책대안의 기본축은 실거주 여부, 추가주택 여부, 주택 가액 순으로 세제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목별 발전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세목간 기능분담이 필요하며 ▲재산세 거주주택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재설계 되어야 하며 ▲취득단계 지원 집중과 제도의 전환 절차를 내놨다.

 

‘종합적 발전방안’으로 ‘실거주⭢추가주택⭢가액’ 3단계 판단구조에 대해 언급한 뒤 “먼저 실제 거주하는 주택 하나를 특정하고(실거주) 추가보유 주택여부를 보고(추가주택) 전체 자산가액을 본다는 순서로 세목의 기능별로 부담 수준을 달리 설계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술 세무사는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낮추거나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세무사는 “보유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즉 하나의 주택 보유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중첩되는 현행 구조가 과연 세목별 기능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최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200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은 재산권 보장과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이에대해 “공제액의 크기에 한도를 씌워 통제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득 과세의 본질에 맞게 물가상승분 등 명목소득을 온전히 차감해 주거나 선진국형 우대 분리과세 체계로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면서 “주택은 장기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적어도 신뢰보호 원칙에 의거 입법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보미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실거주 1주택자의 원칙적인 보호)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 육아, 노부모 부양 등 합리적인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공제 혜택(14억원)을 적용해야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도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면서 “일시적 2주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발제자인 ‘안성희 세무사’는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문제점으로 ‘피상속인•상속인 요건강화’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30년 이상 존립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 제도의 취지와 현실간의 괴리를 꼽았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의 생전 조기승계가 사업확장에 더 큰 기회가 되는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안 세무사는 결론적으로 “가업승계지원제도는 본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제도 설계 이전에 다시 물어야 할 3가지를 제시했다.

 

그 세가지는 ▲자녀의 가업승계(사회적 지원 필요대상 VS 제재대상 ?) ▲가업승계 세제⭢가업승계 진행 의사결정에 영향 ⭢세제혜택이 아닌 제재수준(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후적인 성격 정도의 수눚이 타당) ▲가업경영 위한 가업주식, 가업재산의 성격 재검토 필요 등이 손꼽혔다.

 

세법 개정의 실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발제자인 안 세무사는 “현행 가업승계 실행기업이 연 200개, 개정안 시행시 연 100개 미만, 세법개정 Target은 연 150개 미만 기업”이라고 밝힌 뒤 “세법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CEO의 가업 경영 의지는 개정안이 목표하는 지원대상 축소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업 겨영의지 저하 우려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인 권오현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30년 경영, 5년 사전종사, 10년 사후관리, 업종•토지 제한과 심사위원회 승인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확대와 축소가 한법인 안에 공존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원을 넓히는 것’보다 ‘지원할 기업을 선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안성희 세무사의 발제문은 이 문제를 현실과 제도운영의 관점에서 충실히 지적했다”면서 “가업승계세제의 중심은 창업자가 얼마나 오래 같은 업종을 경영했는가?가 아니라, 상속시점의 세금 때문에 존속 가능한 기업이 해체되는가? 그리고 과세를 미룬 뒤에도 사업과 고용이 계속되고 장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어야 한다”고 핵심을 찔렸다.

 

결론적으로 권 교수는 “2026년 개정안은 장수기업을 선별하는 공제제도가 아니라, 계속기업을 보호하면서 실현시점에 과세하는 가업승계 과세이연제도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을 줄이면서도 기업•근로자•지역경제를 보호한다는 공익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 김주석 세무사는 종합결론으로 “최근에 가업상속공제 및 특례 개정안에 대한 각종 기사나 기고문 등을 보면 악용막으려다 국가경쟁력 잃는다, 혜택 늘어도 그림의 떡, 가업경영기간 10건 중 7건 30년 미만, 꼼수 빵집 잡았지만 착한 병원 날벼락, 다섯자리 업종코드에 같힌 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시 관광업 제외 재검토, 가업상속공제 40년, 족쇄...남자옷 팔다 여자옷 팔면 탈락, 등으로 많은 사업자 분들의 오려와 고민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세무사는 “개정안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오늘 안성희 세무사의 귀한 발표와 이어진 토론이 부디 가업상속공제는 추후 양도시까지 과세를 유보해 주는 제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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