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1.4℃맑음
  • 강릉 21.9℃맑음
  • 서울 23.2℃맑음
  • 대전 22.8℃구름많음
  • 대구 25.3℃흐림
  • 울산 22.7℃구름많음
  • 광주 24.2℃구름많음
  • 부산 24.3℃맑음
  • 고창 21.7℃맑음
  • 제주 25.8℃맑음
  • 강화 20.7℃맑음
  • 보은 20.1℃구름많음
  • 금산 21.7℃구름많음
  • 강진군 25.1℃구름많음
  • 경주시 22.9℃흐림
  • 거제 23.8℃맑음
기상청 제공

2026.09.14 (월)

지난해 5억 초과하는 고액해외자산 107조원, 57.2%가 주식

법인 해외자산 최대 보유국은 ‘인도’…해외자회사 주가 상승 반영
해외신탁 첫 신고 3.8조원‧1286명 신고
내년부터 국가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엄정 검증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5억을 넘겨 해외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총 7484명으로 신고금액은 107.1조원에 달했다.

 

올해 첫 신고가 진행된 해외신탁신고의 경우 개인‧법인 1286명이 3.8조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단 하루라도 5억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법인은 올해 6월에 그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지난해 해외신탁을 보유한 개인‧법인 역시 올해 6월에 해외신탁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인원 기준으로는 ▲예・적금(3487명) ▲주식(2434명) ▲가상자산(2362명)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61.3조원) ▲예・적금(23.6조원) ▲가상자산(10.5조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감 상황을 보면, 주식계좌 신고 개인‧법인은 총 2434명으로 전년 신고분 대비 22.2% 늘었다. 신고금액은 61.3조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27.4%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인도‧미국‧대만 등에 있는 상장자회사의 주가 상승 및 해외자회사 신규 상장에 따른 해외주식 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53.1조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 신고분 대비 28.6% 증가한 수치다. 단, 신고법인 수는 전년 신고분 대비 –18.8%를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는 신고자는 2356명, 신고액은 8.2조원으로 각각 전년 신고분 대비 24.3%, 18.8% 증가했다. 개인은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이 85.3%(7조원)에 달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자는 전년 신고분 대비 1.8% 늘었으나, 신고금액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신고분 대비 5.4% 감소한 10.5조원에 그쳤다.

 

올해 첫 신고가 이뤄진 해외신탁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 1286명 중 97.6%가 개인(1255명)이었으며 법인 비중은 2.4%(31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체 신고금액(3조7671억원) 중 81%는 법인(3.1조원)이 신고했으며,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채권, 펀드 등)을 신탁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측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운사의 경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 보유 해외신탁 재산 중 건수로는 보험이 제일 많았고(전체의 75.3%), 금액으로는 주식과 부동산 비중이 절반(53.8%)을 넘었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며, 5년 미만 보유 비율은 57.8%,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한 비율은 35.0%에 달했다. 10년 이상 보유비율은 7.2%였다.

 

해외신탁 설정국가는 홍콩이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신탁이 3조원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80%를 차지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기에 성실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30~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한다.

 

 

고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자산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국가간 자동정보고화이 이뤄지며,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