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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화)

쿠팡-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법원 심리서 법리적 공방

쿠팡 "사전통지 없는 조사 위법"…공정위 "집행정지 인용시 추후 다른 조사에도 영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이 법원을 상대로 “사전통지 없는 조사는 위법”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반면 공정위는 “조사기간이 만료된 만큼 집행정지에 따른 실익이 없다. 쿠팡이 요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추후 타 기업 대상 조사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하려한 바 있다.

 

하지만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같은달 19일부터 24일까지 4회에 걸쳐 이뤄진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의 결정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의 행정소송 제기 등의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중단한 채 철수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위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쿠팡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그동안 사전통지를 누락한 채 진행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진행해달라는 취지”라며 “최근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측 법률대리인은 “쿠팡 측 거부로 현장조사는 실질적인 조사 없이 지난달 28일 만료된 상황”이라며 “쿠팡이 어떤 것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 거부로)향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이후 불복소송 등 구제 수단이 있기에 현장조사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시 향후 다른 조사들도 (쿠팡은)집행정지로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다른 기업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심리를 마친 법원은 쿠팡과 공정위에게 각각 1주일 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심리 종결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는 공정거래법,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예외사유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쿠팡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이에 반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 제3항이 공정거래법 제81조의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속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이번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돼 사전통지 예외 사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쿠팡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별다른 거부 없이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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