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이 2일 열린 채권자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법원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채권자 관계인집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0%, 주주조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가 각각 필요하다.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준은 채권자나 주주의 인원수가 아닌 의결권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의결권 전액이 찬성했다. 회생채권자조는 총 의결권 약 2조4816억원 중 1조8837억원 가량이 찬성하면서 75.90%의 찬성률을 보였다.
관계인집회를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법원은 “공익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회생계획안에)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채무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선고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후 채무자인 홈플러스와 관리인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사업 정상화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법원과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수행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원활하게 수행되거나 추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변제가 회생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법원은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 뒤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 인가는 ‘사업 정상화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닌 ‘사업정상화를 위해 생존을 허가’하는 것”라며 “일단 홈플러스는 약 9300억원의 공익채권 중 약 5000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점한 19개의 점포를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의 신탁담보채권도 상환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가격을 낮춰 제시하는 ‘헐값 매각’의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기존 126개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축소한 후 오는 2029년 매출 약 4조2000억원, 영업이익 약 12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온라인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시장 침체, 공급업체 불안 등을 고려하면 홈플러스가 나아갈 길은 여전히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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