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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일)

삼성증권 ‘발행어음 실탄’ 장착…조달력 확대에 IB 경쟁력 주목

금융위 단기금융업 인가 의결…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합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8곳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투사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조달이 가능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금융(IB)과 모험자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수단을 한층 넓힐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벤처·혁신기업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관련 운용 규제도 두고 있다.

 

삼성증권의 합류로 발행어음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을 포함해 모두 8개사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이 잇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삼성증권까지 가세하면서 대형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사업 경쟁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를 계기로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여력이 커지고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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