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6℃맑음
  • 강릉 19.2℃맑음
  • 서울 18.9℃맑음
  • 대전 19.7℃맑음
  • 대구 20.6℃맑음
  • 울산 20.4℃맑음
  • 광주 21.0℃맑음
  • 부산 23.8℃맑음
  • 고창 20.1℃맑음
  • 제주 22.2℃구름많음
  • 강화 18.7℃맑음
  • 보은 18.4℃맑음
  • 금산 18.9℃맑음
  • 강진군 21.3℃맑음
  • 경주시 21.0℃맑음
  • 거제 19.6℃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10.02 (금)

이용우 의원 "SK그룹, 최근 3년간 대기업 중 화관법 위반 건수 1위"

SK그룹, 사상자 발생 관련 위반 건수도 7건으로 주요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위반한 대기업 가운데 SK그룹의 위반 건수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SK그룹은 사상자가 발생한 위반 건수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자가 발생한 전체 위반 건수 14건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3년간 국내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89건 중 SK그룹은 21건을 위반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그룹이 16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이어 LG그룹 15건, 한화그룹 10건, 롯데그룹 9건, GS그룹 8건 순이었고 현대자동차와 HD현대는 각각 3건, 삼성과 LS그룹은 각각 2건으로 조사됐다.

 

SK그룹의 경우 지난 2023년 5건, 2024년 6건, 2025년 5건을 각각 위반한데 이어 올해 7월까지 5건을 위반하면서 2023년 이후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SK그룹은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위반 건수는 7건으로 주요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SK에너지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으로 적발돼 고발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2월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는 알킬레이션(Alkylation, 고급 휘발유 및 항공유 혼합제) 배관에 황산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밸브가 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듬해인 2024년에도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는 황산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 2024년 11월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는 황산 펌프 보수 후 ‘펌프 커플링 커버 볼팅(Pump Coupling Cover Bolting, 펌프와 모터 연결 회전부품을 고정하는 볼트 체결작업)’ 중 상단 압력 계기 벤트라인에 잔존하던 소량의 황산이 누출되면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게됐다.

 

또한 2025년 1월 30일에는 경북 영주시 SK스페셜티 제2공장에서는 테트라클로로실리콘 및 잔존 염화알루미늄 부산물이 누출되면서 근로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사고 조사 결과 SK스페셜티 제2공장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화학사고 발생신고 미이행, 업무상 과실·중과실 혐의 등이 적용됐다.

 

같은해 10월 17일 SK에너지 울산공장 FCC 2공장 수소 제조 공정에서는 수소 배관이 폭발하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6월에는 청주 흥덕구 SK하이닉스 4캠퍼스에서 반도체 장비를 하역 중 유독 화학물질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로 추정되는 액체가 누출되면서 근로자 2명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이밖에 포스코그룹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2024년 8건, 지난해 5건, 올해 7월까지 3건 등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포스코그룹은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업무상 과실·중과실에 따른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되면서 수사당국에 고발됐다. 포스코그룹의 또 다른 사고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이 함께 적발돼 영업정지와 고발 처분을 받았다.

 

실제 2025년 11월 5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유해기체가 누출되면서 해당 기체를 흡입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해 11월 20일 포항제철소 STS 4 제강공장에서는 가스 누출로 청소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LG그룹은 2023년 10건, 2024년 4건, 지난해 1건 등 모두 15건의 화관법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7월 LG화학 김천공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하역장 내 탱크로리 차량이 수산화나트륨(50%)을 저장탱크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커플러(coupler) 체결 미흡으로 이음새 부분에서 수산화나트륨이 약 0.5L(운반업체 추산)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사상자 발생 등이 함께 적발됐다.

 

GS그룹 또한 화학사고와 관련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GS그룹은 전체 위반 건수 8건 가운데 4건이 사상자 발생과 관련됐다.

 

2023년 3월 2일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1공장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대정비작업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작년 9월 24일 GS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는 포항공장에서는 황산 누출사고로 인해 근로자 2명인 손 등 신체 일부에 화상입기도했다. GS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24년 10월과 2025년 2월에도 황산 및 수산화나트륨 누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근로자 화상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매년 대기업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화관법 위반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는 만큼 화학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고 발생 이후 적발해 처분하는 사후 대응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반복 위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