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 학생배치·도시계획·인구통계 등 유관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2대 교육위원회 1호 조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신설 시 학생 배치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 인구통계, 주택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 택지개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공식 검토 기구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조례로 학교 설립 결정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학교 신설 시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소중한 교육 재정이 낭비 없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정책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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