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위원회에 서면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에 대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쿠팡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그간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함께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며 조정안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작년 12월 8일 소비자 50명은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한 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7월 10일과 같은달 22일 두 차례 동안 진행했다.
이후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던 점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된 정보가 개인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이 피해 소비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대체적 지급방식도 허용 가능하다는 피해 소비자 대표의 의견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시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위원회의 조정안을 전달받은 기업은 수락 여부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해당 기업이 조정안에 대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판단한다.
당초 위원회는 쿠팡이 만약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정 대상은 50명으로 보상 수준은 총 500만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유출 피해자 약 3755만명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보상 규모는 약 3조7550억원에 달하기에 쿠팡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여기에 1인당 10만원 보상안을 수용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보상 요구와 소송에서 주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기에 쿠팡은 더욱 신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전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3750만명에 달하는 역대급 피해규모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인증키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의 중대성 ▲연락처·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주문내역 등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5000원의 기만적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미국 정재계 금품로비를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반성없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쿠팡은 1인당 10만원이라는 위원회의 조정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보자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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