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이른바 '700 종신보험' 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감독행정을 통해 생명보험사들에 이런 내용의 지침을 내리고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생보사들은 이날 오후부터 700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700 종신보험은 가입 후 7년 시점부터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으로, 7년 이전 계약 해지 시 낸 보험료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7년 시점 급격히 올리는 식으로 설계돼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표적인 생보사의 규제 회피 상품으로는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대상 보험 등이 있는데, 해지 시점에 낸 보험료보다 해지 때 더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들 상품 특성을 빌미로 저축을 빙자한 판매를 계속해 왔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 시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종신보험 계약자 적립금에 보험기간 동일한 비율로 설정하도록 제시했다. 또 납입 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은 해지율 가정 시 기존보다 30%포인트(p) 이상 높여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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