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년간 추진한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91건이 적발됐고, 금액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가장 많은 적발은 '바우처' 사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중기부 지원사업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91건이었다. 총금액으로는 26억4천만원이 넘는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사업은 모두 '바우처' 사업으로 ▲ 수출바우처(25건·8억1천만원)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16건·5억7천만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11건·1억7천만원)이었다. 세 사업의 부정수급 액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5억4천만원(60%)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27건(29.7%) 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지침 위반' 13건(14.3%), '허위결과물·허위보고' 10건(11%), '특수관계자 거래' 9건(9.9%) 등이 뒤를 이었다.
예컨대 2024년 수출바우처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한 A사는 ‘페이백’과 ‘재하청’ 형태로 3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A사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행업체들에게 A사가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중기부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줬다.
B업체와 C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202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조금 중복수급’ 제보가 접수됐고 사건을 이첩받은 중기부가 조사를 진행해 부정수급임을 밝혀냈다.
이 밖에 2024년 사업에 선정된 D 업체는 일부 지원금을 마케팅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고했으나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해 '일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1억5천만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미"라며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부터 들여다보고 사업별·유형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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