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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화)

정태호, 부양가족 공제 기준 확대…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00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 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 기준은 9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은 4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 의원은 근로소득 기준은 2016년,  그 외 소득은 1996년 도입된 기준이라 현재 물가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기본공제 소득기준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은 사이 임금과 물가는 오르고 단시간 근로와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경제활동은 늘었다”며 “소액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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