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더라도 구체적인 일정과 비율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6년 9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하고, 6억1,848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도5292).
함께 기소된 전 에코프로비엠 사업기획 담당 상무는 “공급계약 관련 정보를 주식 매수 당시 취득·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사실관계를 보면 A 전 대표는 2021년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약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BM의 공시되지 않은 3분기 잠정 매출액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약5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쟁점은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는 공시가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개에 해당하는지, 정보 생성 시점 및 매출액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A 전 대표는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공시가 이미 이뤄진 만큼 관련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은 “공시 내용만으론 무상증자와 관련한 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무상증자의 구체적인 시기나 무상증자 비율이 확정되기 전이었다는 취지다.
다만 윤 전 대표가 모회사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매출액 등 실적이 공시되기 전 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4000여만 원을 얻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 원, 추징금 6억1848만여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역시 “향후 무상증자를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변경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구체적 시기나 무상증자 비율도 알 수 없다”며 윤 전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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