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의 경우 채무자와 상대방이 채권 계약을 합의로 해제해도 가압류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놨다.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합의해제 법리’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6년 9월 29일 A 회사의 채권자 C 씨(원고)가 사업 양수인 B 회사(피고)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C 씨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관여 대법관 11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75578).
사실관계를 보면 A 회사(채무자)는 시행 중이던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B 회사(피고·제3채무자)에게 8억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A 회사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C 씨(원고·채권자)는 A 회사가 B 회사에게서 받을 사업 대금 중 3억5,000만 원을 가압류했다.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추심명령에 따라 C 씨는 B 회사에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C 씨가 B 회사에 양도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B 회사는 “가압류 이후 A 회사와 사업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 회사와 A회사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양도대금 채권을 없앨 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가압류 후에도 계약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B 회사는 그에 따른 채권 소멸을 C 씨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채권압류·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합의해지했다면,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금채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을 소멸시킬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고 합의해제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면서 합의해제 법리는 A 회사와 B 회사의 사후적 합의로 인해 C 씨 등 채권자들이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신뢰해 투입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또 압류 제도의 취지, 압류와 합의해제의 시간적 선후관계, 위험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로 생긴 위험은 C 씨와 A회사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A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C 씨와 B 회사 사이에서도 합의해제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합의해제에 참여한 B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압류 후 합의해제의 대항력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전환함으로써, 압류재산의 현금화를 통한 채권 만족이라는 강제집행 제도의 목적 및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압류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의 자유보다 우선해 보호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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