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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윤준병 의원 "삼양사·CJ제일제당·대상, 올해 담합 관련 과징금 1~3위 차지"

1위 삼양사 4353억원 과징금 부과, 2위 CJ제일제당 및 3위 대상 각각 3730억원·2341억원 과징금 부과돼
올해 삼양사·CJ제일제당·대상 등 과징금 1.8조원대 부과…최근 10년간 식품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중 80% 수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10여년간 담합 행위가 적발된 61개 기업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총 2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정위로부터 제분·제당 등의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삼양사·CJ제일제당·대상 등 10개 기업의 과징금 액수는 무려 1조8000억여원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과징금 액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간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중복 적발 제외)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정위가 이들 61개 식품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2조1911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돈가스·미트볼·패티류·생선묵·소스류·참치 및 골뱅이 통조림 등 군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 전반에 걸쳐 그릭슈바인·동원홈푸드·복천식품 등 27개 사업자가 담합 행위를 저지르다가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총 335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닭·오리 등 가금류와 빙과류 시장에서 대규모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2021년의 경우 참프레·올품·마니커·하림 등 7개 삼계 판매사업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2022년에는 ▲사조원·올품·마니커·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농협목우촌·사조원·올품 등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 ▲참프레·다솔·주원산오리 등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 ▲롯데제과·빙그레·해태제과 등 6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등 총 35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됐고 이들은 총 314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담합 행위가 적발된 기업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1조8177억7900만 원으로 최근 10년간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8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정위가 담합 행위와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에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의 밀가루 담합 ▲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의 전분당 담합 등과 관련된 과징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담합 행위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규모 1위 업체는 삼양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사는 설탕 담합 과징금 1302억5100만원, 밀가루 담합 과징금 947억8700만원, 전분당 담합 과징금 2103억4,000만원 등 올해 모두 435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과징금 순위 2위는 CJ제일제당은 올해 3730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다음으로 대상은 2341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됐다.

 

반면 공정위가 운영 중인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 감면제도)로 인해 최근 10년간 부과된 식품업체 대상 전체 과징금 2조1911억원 중 27.4%인 6008억8400만원이 감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리니언시는 담합 등에 참여한 기업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때 과징금·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실제 납부율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감면 등을 거쳐 최종 징수돼야할 과징금 중 현재까지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 수준인 1조3373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식품업체들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징수가 유예된 금액은 3942억 3400만원에 달했고, 처벌을 받고도 과징금을 끝내 내지 않고 버티는 순수 체납액은 95억370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국민 식탁의 쌀이자 식품 가공산업의 뿌리인 핵심 품목에서 독과점 식품기업들은 짬짜미를 벌여 뒤로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서민 물가 인상을 촉발시켰다”면서 “이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중대한 시장교란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담합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에 벌어들인 식품기업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리니언시를 통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고, 제재 확정 이후에도 대형 로펌을 앞세워 소송전과 집행정지로 수년간 과징금 징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일벌백계의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고 강조했다.

 

◇ 신설 ‘중점조사기획단’ 식품기업 담합 들여다보나?

 

한편 오는 10월 1일 공정위의 ‘중점조사기획단’이 출범함에 따라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식품기업들이 무더기 조사대상에 오를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등 법 위반 유형을 각각 담당 부서로 나눠 조사·관리해왔다.

 

그러나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러한 여러 형태의 법 위반 의혹이 얽힌 사건을 한 조직에서 집중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지난 21일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독과점화를 통해 민생물가를 노리는 담합 사건은 ‘중점조사기획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면서 “밀가루, 설탕 등 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원자재류 담합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1996년 출범해 2005년까지 한시 운영됐던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집중 조사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재계 저승사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면서 “2028년 9월말까지 한시 운영하는 ‘중점조사기획단’도 과거 조사국의 전철을 밟아 담합 등 불법 행위 의혹을 받는 대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집중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초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분·설탕·전분당 담합 적발 사례를 보고하면서 올 하반기에도 담합 등 민생침해 사건 적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점조사기획단’의 관심도 물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기업 등에 몰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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