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맞불 조치로 지난 3월 시작한 미국 무역장벽 관련 조사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중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중국 상무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미국의 '글로벌 산업·공급망 파괴' 및 '녹색상품 무역 저해'와 관련된 무역장벽 조사를 오는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상품 수입'을 이유로 중국 등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3월 27일 해당 조사에 나섰다.
규정상 조사는 6개월간 진행되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과 24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나왔다. 양국 협상 결과 오는 11월 10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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