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0.0℃맑음
  • 강릉 16.2℃맑음
  • 서울 12.5℃맑음
  • 대전 12.9℃맑음
  • 대구 13.2℃맑음
  • 울산 15.9℃맑음
  • 광주 13.0℃맑음
  • 부산 20.4℃맑음
  • 고창 11.4℃맑음
  • 제주 17.2℃맑음
  • 강화 12.3℃맑음
  • 보은 7.7℃맑음
  • 금산 8.9℃맑음
  • 강진군 ℃맑음
  • 경주시 11.2℃맑음
  • 거제 15.2℃맑음
기상청 제공

2026.10.08 (목)

고용부, '폭발 사망사고'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서 473건 위반사항 적발

전체 위반사항 중 189건 즉시 사법처리 방침…284건은 5억여원 과태료 부과 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중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은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일 고용부가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내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84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취약 위험요인인 ▲폭발·화재 관련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은 45건으로 안전보건규칙 위반사항 중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대전사업장에서는 추락, 끼임 감전 등의 위반사항도 93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폭발·화재 관련 주요 위반사항에서는 ▲폭발위험 장소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스파크 발생시 폭발·화재 위험 존재)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유증기 착화에 따른 폭발·화재 위험 존재)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과압 운용시 용기 파열 위험 존재) 등이 확인됐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 건에서는 ▲과압 형성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설비·배관 파열 등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누출 가능) ▲급성 독성물질 취급시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위험 요소 조기 발견 불가) 등이 적발됐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위험장소 비상구 부적정 설치(긴급상황시 위험 발생) ▲작업발판 끝단 안전난간 미설치(추락 위험성 존재)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끼임 사고 위험) 등 93건의 안전보건규칙 위반사항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위험물질 특별교육 미실시 등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호조치 위반사항도 5건도 추가 적발했다.

 

고용부는 한화에어러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위반사항 총 284건에 대해 모두 5억5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각 위반 항목별로 과태료 부과 액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56건(1억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 등 87건에 총 2억4940만원 규모다.

 

여기에 고용부는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 102건에 2570만원 ▲안전보건표지 위반 및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반 등 95건에 약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까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도 안전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고용부의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고용부가 지적한 안전 관련 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신속히 빠짐없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사업장 내 안전 위험요인 재점검, 안전보건 관련 인력 확충, 관리체계 혁신 등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