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청이 국세 행정에서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류·추심·교부청구·공매 관련 서류를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와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등 총 13종이 전자송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기본법' 제10조제1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27호)를 제정·발령했다. 고시는 발령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시에서 정한 전자송달 대상 서류는 모두 13종이다. 먼저 국세 체납처분과 직접 관련된 서류가 다수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갑·을)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 ▲압류해제통지서 ▲추심요청서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공매대행 취소(정지)요구서 ▲교부청구서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압류통지서 등이다.
이 가운데 추심요청서와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공매대행 취소(정지)요구서는 별도의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공문 형태로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및 압류해제, 채권추심, 교부청구, 공매 등 체납처분의 주요 단계에서 활용되는 서류들이 전자송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체납처분 업무의 전자적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관련 통지도 대상이다. 체납처분 관련 서류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통지서도 전자송달 대상에 포함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와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각각 대상 서류로 규정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르며,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는 같은 규정의 별지 제8호의1·2·3, 제9호의1·2 서식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을 알리거나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해진다.
기존 2024년 고시는 폐지된다. 이번 고시 시행과 함께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6호, 2024년 12월 24일)는 폐지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를 현행 국세 행정에 맞춰 다시 규정했다.
고시 제3조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세 관련 서류의 전자송달 범위를 법령상 위임 근거에 따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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