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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국세청, 납세자보호실장 11명 채용…변호사·회계사·세무사 대상

11개 세무서에서 각 1명 선발…10월 23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공무원 납세자보호실장 11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중부·서초·반포세무서를 비롯해 중부지방국세청 수원·동수원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울산세무서 등 11개 세무서에서 각 1명씩 진행된다.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자는 11개 채용직위 가운데 1곳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채용된 납세자보호실장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관련 업무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이다.

 

이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제도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업무도 수행한다.

 

응시자는 공통요건과 별도의 전문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문자격의 경우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조세·회계·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세무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경력도 인정되지만 50%만 인정된다. 공통적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됐거나,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격을 충족한 지원자 가운데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한다. 이밖에 ▲조세·회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 경험도 우대 대상이다.

 

특히 관련 경력은 단순히 근무기간만 기재해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위, 발급 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 등이 명시돼야 하며, 직무기술서의 주요 업무와 관련 경력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세소송·조세불복 직접 수행실적 역시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된다. 관리자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접 수행 실적의 50%가 인정되며, 동일 원고·피고 사건을 여러 심급에서 수행한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우선 응시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을 기준으로 추가 선발한다.

 

면접에서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업무전문성 등 5개 평정요소를 기준으로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평가한다.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가운데 2개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특정 평정요소 하나에 대해 과반수가 '하'로 평가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 가운데 '상' 평가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접수는 채용직위별 지정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접수하지 않는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1월 6일, 면접시험은 11월 11일, 최종합격자는 11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이나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채용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불복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각 세무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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