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지주사 SK 주식 944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이는 앞서 지난 7월말 서울고법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분할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따라서 재계·업계는 이번 주식 매각이 재산분할금 상환을 위한 거래로 해석했다.
당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 및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열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재산분할금을 모두 상환할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8월 14일 최태원 회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일 SK는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 165만3924주(2.3%)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는 주식 매각 사유로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명시했다.
주식 매각 거래 완료 후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은 최대주주 기존 17.8%에서 15.5%로 변동된다.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할 경우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감소한다.
SK측은 “이번 거래 이후에도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는 동일하다.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도 20% 이상(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30% 이상)을 유지하는 등 회사의 안정적 경영 기반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SK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주식 거래는 정규장에서 일시 매도하는 방식이 아닌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체 주식 규모 9440억원 중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이 이뤄진다. 나머지 4000억원은 증권사를 상대로 PRS 방식을 통해 매각이 진행된다. PRS는 추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로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은 SK 기업가치의 성장 유인을 일정기간 지속 공유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게 SK측 설명이다.
SK관계자는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은 향후에도 책임경영과 기업가치 제고에 꾸준히 주력할 예정”이라며 “SK 또한 기존 성장전략 및 투자계획,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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