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차주)가 정상적으로 잘 갚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해 소비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발표하고 시정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22개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해 대부업체 고객으로 등록되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도 평가시 악영향을 받게된다. 또한 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추심에 노출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회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소비자(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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