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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朴 대통령 탄핵 앞두고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만일 후임자가 그 때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퇴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법에도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결원으로 인해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한 결원사태로 인해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해영, 민병두, 박찬대, 제윤경, 최명길, 강병원, 김관영, 손혜원, 박광온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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