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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피해 보상으로 제공한 '데이터쿠폰' 실제 지급 여부 깜깜

변재일 의원, "소비자가 무제한 요금제 사용할 경우 데이터쿠폰 무용지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통 3사가 소비자 피해구제 보상방안으로 제시한 데이터쿠폰의 경우 실제로 보상이 소비자들에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표시광고법 관련 동의의결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소비자의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현행 공정위 동의의결제의 법적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경우 공정위 동의의결보다 못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문제 제기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경쟁당국이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9월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데이터 쿠폰제공 ▲음성‧문자 과금 환불 ▲부가‧영상 통화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확정·개시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소비자 피해구제 사항이었던 ‘데이터 쿠폰 제공’의 경우 소비자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무용지물이라며 동의의결제 무용론이 제기됐다.


변 의원이 넘겨받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소비자 피해구제안 2086만3563건 중 소비자들에게 실제 보상 혜택이 돌아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수는 3563건(음성/문자 과금 환불금액 3억 3631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2086만건의 데이터·부가 영상 통화 쿠폰은 실제 사용 여부를 파악이 어려웠다.


또한 변 의원은 공정위를 통해 이통 3사에 ‘LTE데이터 제공 대상 중 쿠폰 등록현황 및 사용현황’ 등 실제 사용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들 이통 3사는 사용현황을 추적·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등과 함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변 의원은 “최근 통신사 표시광고법 위반 동의의결은 현행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미비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현행법상 동의의결에 따라 신청인은 이행계획‧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소비자 사용률이 아닌 문자발송건수를 이행결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동의의결제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9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정되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최근 이통 3사 동의의결제 실시 여부 등을 파악해 방통위가 제도 보완점을 고민해야 했었음에도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신청인의 동의의결 이행결과 보고’ 관련 조항조차 포함되지 않은 현재 동의의결제보다 못한 수준의 법안을 발의해 그 실효성이 모호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그는 “방통위가 추진 중인 동의의결제를 살펴보면 그간 동의의결 사례를 통해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라며 “대부분의 사항을 고시로 위임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재량권 확보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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