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가상통화 규제반대 국민청원’ 관련 공식발표에서 가상통화 과세에 대해 해외 동향에 맞춰 판단내리겠다고 밝혔다.
14일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 인정한 나라는 없다.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각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일본은 취급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금융기관에 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은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금지하고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했다.
홍 실장은 “국경이 없는 시장 속에서 최근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며 “우리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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