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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양도소득세 도입 고려해야"

김병일 강남대 교수 "대부분 국가 과세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통화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20일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가상회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적 성격, 결제수단 성격을 인정해 가상통화의 차익에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꼽았다.

 

김 교수는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거래소 등록제와 가상통화 신용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 당국이 가상화례를 관리하려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거래소 인가·등록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에서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통화 기부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익재단이 익명으로 기부받은 가상통화의 시세가 올랐을 경우 현 단계에서는 회계처리 방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상화폐를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재단이 가상화폐 보유 현황과 가격 추이를 공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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