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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공평과세 차원 가상화폐에 세금 물려야”

과세공백 해소 필요…빅데이터 기법 도입해 지능적 탈세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평과세 측면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선진국들이 과세화폐의 자산적 기능을 인정해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공백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그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TF가 추진되고 있으며, 기재부 등도 개별적으로 부처간 TF를 구성하고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동원해 탈세혐의 분석역량을 고도화 하는 등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2019년 출범을 목표로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RP 분석기법 표준화 등 포렌식 기법 개발과 포렌식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 조사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 고질적인 탈세수법 관련해서는 새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별 거래인 것처럼 꾸며, 세금 없이 돈을 버는 온라인 미등록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대기업 등의 차명계좌 운영과 이전가격 조작,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서 엄정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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