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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모아 9억’ 기막힌 금수저들의 탈세

증여 받은 돈으로 회사채 투자하며 자녀 계좌에 은닉
자녀 빚 대신 갚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 물려줘
신주인수권부사채·일감몰아주기 은닉, 여전히 횡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재산가 A씨는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넣었다. 액수가 커지면 국세청과 과세당국에 적발될까 소액으로 분산 입금했다.

 

하지만 그렇게 넣어둔 돈이 억대 규모가 되면서 꼬리를 밟히게 됐다.

 

과세당국은 일개 학생 신분인 A씨 자녀가 딱히 소득원이 없음에도 일반 근로자의 연봉을 수 배는 넘는 거액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자녀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이 24일 변칙 증여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물려준 사례를 보면, 규모부터가 일반인의 상식범위를 넘어섰다.

 

20대 후반인 B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무려 17억원의 아파트 대금을 치렀다. 그러나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0대 대학강사 C씨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용산구 아파트에 9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대학강의료로는 평생 사기 어려운 거금이었지만, 건설업자인 아버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쉬쉬’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을 휩쓸었던 치과의사 D씨는 장인, 장모를 잘 만났다. 그는 병원에서 번 돈 중 현금매출은 누락해 강남 부동산에 투자했고, 모자라는 돈은 장인, 장모로부터 현찰 다발을 받아 대금을 치렀다가 증여세로만 수억원을 내게 됐다.

 

E씨는 시아버지를 잘 만나 5억원을 증여받았는데, 그 돈을 굴려 고금리의 회사채를 사고, 어린 자녀명의의 계좌에 회사채를 입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다.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F씨는 편법증여의 역발상가였다. 그는 현금 증여나 우회 은닉 등의 수법 대신 자녀에게 빚을 지게 했다. 우선 새로운 학원을 짓는다는 목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자녀 명의로 가지급금의 형태로 빚을 지게 했다. 그는 그 빚을 자신이 몰래 갚아주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했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수십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주 G씨는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으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몰아받은 일감을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 외 이익에 넣어 회계처리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영업이익은 사업 이익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비영업이익은 본업과 무관한 수익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룹회장 H씨는 손주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호재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해줬다. 개발사업으로 대규모 계약에 따른 거액의 수익이 발표되기 전 미리 주식을 물려주고, 차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가상승 등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해당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탈세 증여를 위해 주가를 조작한 비양심 재산가도 있었다.

 

그룹회장 I씨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임직원이 사망하면 다른 임직원이나 그 친인척의 명의까지 도용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숨겼다.

 

회사를 경매를 통해 파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낮추었고, 경매 끝에 자녀 소유의 법인이 해당 회사를 사들임으로써 수십억원의 양도세와 법인세, 증여세 외에도 승계까지 한 번에 처리했다. 과세당국의 수법의 악랄함을 감안할 때 수십억원을 추징하는 것 외에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일부 재산가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수법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주 J씨는 인수자금을 납입과 동시에 인출하는 등 위장 납입 방법을 통원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들였다. 코스닥 상장 직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바꾸었고, 상장 후 거액의 전환이익을 봤음에도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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