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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시스템 개편안 6월초 발표한다"

한진家 밀수의혹 관련 관세행정혁신 TF 권고안 적극 수용 의지 밝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행정혁신 TF가 30일 ‘한진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관세행정혁신 TF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 특별분과’는 서울본부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 ▲과잉의전 제한 ▲밀반입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강화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차단 ▲중장기적으로 현행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 근본적인 재검토 ▲ 위험도가 큰 항공사에 대한 집중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점검 특별분과는 지난 4월 말, 김영문 관세청장과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등 2차례 현장점검과 3차례의 밀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이날 권고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

 

- 대한항공 AEO 업체로 지정돼 상대적으로 검사 지정률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검사 지정률이 얼마나 낮은가?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실제 개장검사율이 1.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한공은 AEO업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보다(1.8%보다) 검사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관세청 AEO담당 공무원이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다.

 

- 초대형화물 통로 일부 사각지대에 CCTV 추가설치하고 영상 보존기간 연장을 권고했는데, 현장점검해보니 어느 사각지대고 있고, 상주직원 출입구(18개) 어떻게 관리되고 있던가?

 

조 변호사 : 초대형화물 통로 현장에 가보니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 CCTV 설치로 모든 구간이 잡히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몇 년 전에 발생한 제보들이 들어와 CCTV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CCTV 추가설치와 영상보존 기간 연장을 권고한 것이다.

 

- 사회 지도층의 과잉의원 제한을 권고했다. 현재 의전대상이 궁금하다.

 

조 변호사 : 의전을 받는 부류는 크게 두 개. 하나는 고가 좌석 구입 등 항공사 VIP인데, 현장에 가보니 실제 의전 요원이 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었다.

 

현장 가기 전에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심했는데 이미 세관 조사를 마친 후 의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오해 소지가 있어보여 의전 이상의 목적 외로는 과잉의전을 제한토록 권고조치 했다.

 

또 하나는 관공서 고위직 의전인데 이것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유관기관 간 협의 해 여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권고사항을 보면 대체로 시스템 관련인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세관 직원과 한진 간 유착관계 의혹 등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 문제 아닌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나.

 

조 변호사 : 유착의혹 관해서는 내부에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수사 부문은 민간 TF위원 관할이 아니다.

 

수사는 보안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TF는 장기적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 부족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본 것이다.

 

관세행정혁신TF에서 관세청 수사팀에 유착의혹 관해서 엄중한 수사 및 감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 현행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조 변호사 : 휴대품 통관 적발률이 낮기 때문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말한 검사율 자체가 낮은 것이 문제이다.

 

이 부분은 인력·예산문제로 본다. 휴대품 통관 관련 여러해 근무한 직원도 있어 대대적 인사이동이 필요한 것 같아 체제 개편을 권고했다. 휴대품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추가배치 등 유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김종걸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행정관 : AEO 업체 지정해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다. 대한항공은 AEO 업체로, AEO 업체는 법규준수가 우수한 업체로 일반 기업에 비해 검사율이 낮다.

 

- 한진家가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분야의 회사들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김 행정관 : 대한항공은 자사 항공사를 이용해 계열사를 통해 물품방출 이뤄진다. 타 업체에 비해 자사 항공기를 운영하고 관리 가능한 계열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는 문제가 있다.

 

- 위험성이 높은데 대한항공은 왜 AEO 업체 지정이 됐는가

 

김 행정관 : 일반 업체에 비해 위험성이 있으니 앞으로 검사 강화하겠다.

 

- 대한항공의 AEO 업체 지정 취소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는가

 

김 행정관 : AEO 업체 선정은 담당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한다. 소괄 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 못드린다.

 

- 오늘 권고안은 관세청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류하선 관세청 대변인실 사무관 : 오늘 권고안은 민간위원들이 도출한 권고안이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 최대한 수용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6월 초 쯤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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