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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3년 추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 15% 세액공제 기간도 3년 연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줄 계획이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12%로 세액공제 받는다. 적용은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 말까지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제도가 2021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편해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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