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P2P금융협회, 투자금보호·부실채권 방지 추진

자율규제안 준수 점검, 회원사 임직원 전문성 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회원사와 함께 부실채권 방지와 원활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처에 착수한다.

 

협회는 지난 18일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권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채권사고 예방관리 ▲채권사고 사후관리 ▲P2P대출 유형별 보전 및 회수방안 ▲채권추심 실체법(소멸시효, 법정변제충당, 기한의 이익 등)의 이해 ▲채권소송 관련 사례 및 사례의 응용 ▲신용조사 실무 등 P2P대출 실행 이후 채권 관리 및 추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이론과 실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부실채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 단계에서 정밀 검토 사항 등 사고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협회는 투자금 보호 항목을 자율규제안에 포함하고 회원사와 함께 준수해나갈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로부터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를 통해 개별 채권에 대한 정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사가 파산 또는 폐업할 경우 협회가 지정한 전문 채권 추심 기관에 채권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이관하여 채권 추심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업체가 파산해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회원사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회원사 임직원을 위한 P2P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양태영 회장은 “P2P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체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다”라며 “‘자율규제안을 통한 회원사 실태조사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P2P업체의 전문성 제고’ 등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